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7-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6
- 공포
- 2017-11-28
- 시행
- 2017-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2호
개정이유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임규정이 있으나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마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조 개정, 별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안 제3조 개정, 별표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07
- 예고 종료2017-08-16
- 공포2017-11-28
- 시행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