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4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1호
개정이유 — ○국토기본법 개정으로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 ○측정·평가는 지표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가능
- ○측정·평가를 위하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 ○
측정·평가 결과는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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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평가는 지표 및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필요한 경우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가능
○측정·평가를 위하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
○측정·평가 결과는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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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4
- 예고 종료2007-12-04
- 공포2007-12-28
- 시행200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