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8-05
- 공포
- 2020-09-22
- 시행
- 2020-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868호
개정이유 — 국토 현황과 국토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국토계획 수립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의 추진과 관련된 「국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28호(2020. 4. 7 공포, 2020. 10.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의 구축 및 유지 관리안 제10조 개정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조사의 범위에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를 유지 관리하도록 함.
- 나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국토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토조사, 국토계획평가 등과 국토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업무의 위탁안 제20조 신설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국토교육 운영, 정주지 온실가스 조사,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점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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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의 구축 및 유지 관리(안 제10조 개정)
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조사의 범위에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를 유지 관리하도록 함.
나.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운영(안 제10조의3 신설)
국토기본법의 틀 안에서 국토조사, 국토계획평가 등과 국토모니터링이 연계되도록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국토모니터링의 대상 등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업무의 위탁 (안 제20조 신설)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높은 국토교육 운영, 정주지 온실가스 조사, 국토모니터링을 위한 점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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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토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6
- 예고 종료2020-08-05
- 공포2020-09-22
- 시행202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