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6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457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2007. 9.20.)되어 공포(2007.10.17.)됨에 따라 동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민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
1)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 나직업전환훈련
1)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 다주민단체에 사업위탁 시행
1) 소득창출을 위해 분묘이장, 지장물철거 등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라주민고용 추천
1)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 참여자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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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지원대책의 범위와 내용
1) 직업전환훈련,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주민단체)에 대한 소득창출사업 지원 및 직업알선
나. 직업전환훈련
1) 직업전환훈련의 대상·방법 및 수당지급 기준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함.
다. 주민단체에 사업위탁 시행
1) 소득창출을 위해 분묘이장, 지장물철거 등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민고용 추천
1)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 참여자에게 예정지역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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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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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6
- 예고 종료2007-12-06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