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7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85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법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부위탁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
감리원 경력관리 및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관련업무기관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함.
- 나
시공능력평가자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 다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중 기술력평가액 관련 기준 정보관리 주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 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표지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부분을 각각 “수탁기관 마크 및 수탁기관의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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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리원 경력관리 및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관련업무기관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개정함.
나. 시공능력평가자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다.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중 기술력평가액 관련 기준 정보관리 주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함.
라.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표지중 “한국소방안전협회 마크 및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부분을 각각 “수탁기관 마크 및 수탁기관의장”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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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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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6
- 예고 종료2007-12-17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