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8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8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30호
개정이유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과 운영과정 도출된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시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의 정의에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에 관련된 자산, 부채 등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는 후단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의 정의를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기준규정 신설
- 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대상기관에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한 회사가 포함(현행 : ①조합, ②중앙회, ③조합이 출자한 회사, ④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되고, 법률 본문에서 업무대상기관을 “조합등”으로 통합 표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법률 조항(“조합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 신설하고 관련 각각의 규정은 삭제코자 함.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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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기관(농협중앙회)이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조합과 경영정상화이행약정 체결시의 기준을 명확히 함.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의 정의에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에 관련된 자산, 부채 등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는 후단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의 정의를 대출채권에 대한 연체채권의 비율 등 기준규정 신설
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대상기관에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한 회사가 포함(현행 : ①조합, ②중앙회, ③조합이 출자한 회사, ④중앙회가 출자한 회사)되고, 법률 본문에서 업무대상기관을 “조합등”으로 통합 표현함에 따라 현행 시행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업무용자산”의 범위를 법률 조항(“조합등”)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합 신설하고 관련 각각의 규정은 삭제코자 함.
(1)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실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법 제2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영개선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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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8
- 예고 종료2007-12-18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