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0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관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중 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할 수 있도록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8550호 장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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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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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3
- 예고 종료2007-12-10
- 공포2008-01-08
- 시행200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