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8-10-30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제정책조정회의(2008. 6. 4.) 결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첨단업종과 낙농제품제조업을 평택시 안에서의 공장신설 허용업종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평택시 및 반환공여주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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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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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10
- 예고 종료2008-10-30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