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03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4
- 공포
- 2008-05-19
- 시행
- 2008-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29호
개정이유 —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의료기기법 제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등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며,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해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코자 함.
- 가
「의료기기법」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품목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동물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규정함.
- 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한 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함.
- 라
동물용의료기기 취급자, 수리업자 및 판매업자의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함.
- 마
약사법에서 농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바
의료기기법에 의거 동물용의료기기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 사
약사법 및「의료기기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의 광고의 대상, 광고를 할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광고관련 법인의 종류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 아
회수대상 동물용의약품등의 회수·폐기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자
행정처분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처분기관의 자의적인 법규해석 및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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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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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3
- 예고 종료2007-12-24
- 공포2008-05-19
- 시행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