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4
- 공포
- 2013-01-04
- 시행
- 2013-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약사법(법률 제11141호, 2011.12.31)」및 「의료기기법(법률 제10564호, 2011.4.7)」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동물약사 감시원 임명 등의 권한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 품목신고를 위한 서식 개정과 민원제도 개선과제인 동물약국 개설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정의 신설안 제2조 개정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신설함
- 나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외의 자가 수출용으로 위탁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을 신설함
- 다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권 등 지방 이양안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49조, 제50조 개정
(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변경허가,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 갱신, 허가증 제출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함
- 라처방대상 제외 동물용의약품 관리 신설제21조 신설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방법·기록관리 및 구입자의 범위·준수사항 등을 정함
- 마동물용의약품 개봉판매 허용제22조의3 신설
(1) 동물병원개설자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조제하여 접종하거나 축산농가로 하여금 자가 접종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봉판매를 허용함
- 바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표시제42조 및 제43조 개정
(1)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약품임을 표시함
- 사행정처분 기준 개선제52조제1항 안 별표 3 개정
(1) 제품표준서 등 기준서를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작성?비치한 경우의 처분기준 추가함 (2) 표시사항 위반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선함
- 아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56조, 별표 4 개정
(1) 동물약국 개설신고 수수료를 현행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함
- 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61조 신설) (1)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정함
- 차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안 별표 5, 별표 6
(1)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원자재의 구입부터 제조?포장?출하에 이르기까지의 생산 공정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완?개선 함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폐이지 (http://www.mifaff.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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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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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6
- 예고 종료2012-09-04
- 공포2013-01-04
- 시행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