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12-26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개정이유 —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 나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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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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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1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06
- 예고 종료2007-12-26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