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0-01-28
- 공포
- 2010-01-11
- 시행
- 2010-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60호
개정이유 — 대학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허가 규정을 신설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교과위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동 법안의 국회통과를 대비하여 동 임용령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
대학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학교원의 외국대학 교원 겸직허가기준을 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22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07
- 예고 종료2010-01-28
- 공포2010-01-11
- 시행201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