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4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7
개정이유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각 계획별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수 고시사항으로 그 내용을 정비함.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개선 권고나 요청 등의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한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 확립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1) 영 제4조제1호나목에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4조제2호나목에 기본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에 관하여 각 호 신설
- 나시행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나목
1)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시·도지사 및 자치구의 장의 시행계획 필수 고시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시행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을 각 호에 신설
- 다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안 제9조제3항 신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점검 결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집행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및 해당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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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8-04
- 법제처 심사2026-08-25
- 차관회의2026-08-31
- 국무회의2026-09-07
- 공포 대기2026-09-08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