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03
- 공포
- 2008-01-18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43호
개정이유 — 선물업자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선물업자와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3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범위 설정 선물업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경영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외에, 선물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금리·수수료·담보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자기 또는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대상 행위에 추가함.
- 나
이사회 전원 결의, 금감위 보고 및 공시 대상인 대주주 등과의 거래범위 설정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주주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에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받도록 하고, 사후에 동 거래에 대하여 금감위에 보고함과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 다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취득 금지사유 설정 금감위가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주주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금감위가 정한 평가등급 미만인 경우를 규정함.
- 라
대주주의 신규 허가 및 변경승인 요건 합리화 외국인 개인에 대하여도 선물업 신규 허가 및 주식취득 등에 의한 대주주 변경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거나 투자목적회사인 경우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허가·승인 요건을 적용하도록 함.
- 마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요건 설정
- ○
최근 3개 사업연도중 그 선물업자와의 거래실적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이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임직원, 해당 선물업자외 2개 이상의 다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로 재직중인 자 등은 해당 선물업자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함.
- ○
감사위원회 위원중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상장법인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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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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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14
- 예고 종료2008-01-03
- 공포2008-01-18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