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3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호
개정이유 — 일반상품 선물을 대량으로 보유한 선물업자 및 위탁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거래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선물거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903호, 2008. 3. 14.공포, 2008. 4. 15. 시행)됨에 따라 대량보유의 기준 및 보고방법과 보고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대량보유의 기준 대량보유의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 나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1)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보고하는 자는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가격·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량보유의 기준
대량보유의 기준은 선물거래 종목의 특성,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
나.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1)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등을 보고하는 자는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함.
(2) 대량보유자에 관한 사항, 해당 선물거래의 유형과 종목, 대량보유의 시점·가격·수량 및 변동내용, 위탁을 받은 선물업자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선물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31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04-30
- 시행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