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2-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1-14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426호
개정이유 — 변화된 감염병 병원체 시험검사 기법을 반영하여 시험검사방법, 시험 항목 등을 변경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검물 시험의뢰에 관한 민원사무명 및 처리기간을 변경(별지 제7호서식)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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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9-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2-24
- 예고 종료2008-01-14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