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8-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8-21
- 공포
- 2008-09-23
- 시행
- 2008-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263호
개정이유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하는 시험의 절차와 그 처리에 관하여 시험의뢰서의 명칭을 변경하여 시험의뢰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서식 중 불필요한 기재 항목의 삭제ㆍ민원처리기간의 단축·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험의뢰서의 명칭을 「가검물시험의뢰서」에서 「검체시험의뢰서」로 변경 (1) 「가검물」은 ‘병균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거두는 물질’로 정의되어, 제4조제7호에 따라 가검물뿐만 아니라 혈액ㆍ곤충ㆍ기생충ㆍ그 밖의 검사대상물(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을 규정하는 용어로는 적당하지 않기에 이를 정확한 용어로 변경하여 법령의 통일성,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제3조제2항제2호에 국한된 용어인 「가검물」을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전체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검체」로 변경 (3) 용어 변경을 통해 법령의 통일성, 명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동 예방 기대
- 나
시험의뢰서 서식 개선 (1) 시험의뢰서 서식 중 일부 항목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서식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시험의뢰서 서식 중 환자의 주소, 직업 등 시험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항목을 삭제하고 의뢰기관의 팩스 번호를 추가 (3) 환자의 주소, 직업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팩스를 통해 의뢰기관에 대한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 기대
- 다
개인정보의 보호 강화 (1) 시험의뢰서 서식 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보호책 마련 필요 (2)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 항목을 신설 (3)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 기대
- 라시험의뢰서 처리기간 단축별지 제7호서식
(1) 시험의뢰서 접수부서인「총무혁신팀」의 문서수발 업무 과다로 인해 2~3일 정도의 접수기간이 소요되어 민원 불편 초래 (2) 시험의뢰서 접수부서를「총무혁신팀」에서 「연구지원팀」으로 변경 (3) 시험의뢰서 처리기간 단축으로 인한 민원 편의 도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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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01
- 예고 종료2008-08-21
- 공포2008-09-23
- 시행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