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31
- 공포
- 2008-04-17
- 시행
- 2008-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8-7호
개정이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2007.10.17.)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현행:사업인정고시일 현재)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 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가로등·신호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규정함.
- 다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업시행자가 공장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공익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라
당해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사업은 시·군 또는 구(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이나 2개 시·군 또는 구에 사업지구가 걸쳐 있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판단기준 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현행:사업인정고시일 현재)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함.
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택지 및 주택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당해 사업지구 내에 설치하는 도로,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전기·통신·가스시설, 가로등·신호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규정함.
다. 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에 사업시행자가 공장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공익사업지구 인근 산업단지 우선분양 알선,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공장용지의 우선분양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함.
라. 당해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사업은 시·군 또는 구(시·군 또는 구의 부득이 한 사정이나 2개 시·군 또는 구에 사업지구가 걸쳐 있어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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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1
- 예고 종료2008-01-31
- 공포2008-04-17
- 시행200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