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3-21
- 시행
- 2008-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사료 조사로부터 수집·편찬에 이르는 사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한국사의 연구·편찬·연수·보급 관련 규정 신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수탁·보존의 심사 방법 및 절차,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한국사 연수 과정의 운영, 한국사 능력 검정의 방법과 절차, 한국사정보화 촉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 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위촉 (1)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은 역사에 대한 연구경력과 학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자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함.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함.
- 나
사료연구위원 및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1) 사료의 수집·편찬을 위하여 한국사 연구, 고문서 해독, 외국어 사료 정리, 사료의 정보화 분야에서 전문적 능력이 있는 자를 위원장이 사료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 (2) 사료의 조사·수집을 위하여 위원장이 국내, 국외의 사료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다
사료의 수탁(受託) 절차와 보상 (1) 사료의 수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사전 심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수탁이 확정된 사료를 인수하고 수탁조건을 명시한 증서를 교부하도록 함. (2) 기증자가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심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
- 라
사료수집보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각 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조정을 위하여 10인 이상 16인 이내로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함. (2) 국회도서관장, 국가보훈처 차장, 외교통상부 기획관리실장,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국가기록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장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장으로 사료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또는 한국사 관련 단체의 장으로 함. (3) 사료수집보존협의회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담당관회의를 두도록 함.
- 마
한국사 연수 (1) 위원회가 한국사 연수와 사료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2) 한국사 연수는 공무원의 한국사 전문 교육, 초·중등 교원 역사 교과서 연수, 대학과 전문교육기관에서의 한국사 강의를 포함하도록 함. (3) 사료관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내사료과정과 국외사료과정을 두며, 전공은 세분하도록 함.
- 바한국사 능력의 검정 및 위탁안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대한민국 국민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와 국외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사한국사정보화 촉진 및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운영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1) 위원회는 한국사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역사교육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2) 역사분야 지식정보자원 관리와 관련 기관 시스템의 연계를 위하여 역사분야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 (3) 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 사이의 업무?영함. (4) 한국사정보화심의회는 역사정보화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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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1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3-21
- 시행200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