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 국새의 규격, 재질 등 새 국새의 제작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 국새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 (1) 국새의 인면은 9.9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 구리, 아연, 주석의 합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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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
(1) 국새의 인면은 9.9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은, 구리, 아연, 주석의 합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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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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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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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22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