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0-11-02
- 공포
- 2010-11-30
- 시행
- 2010-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287호 『국새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새의 규격ㆍ재질 변경, 국새의 명칭과 디자인의 상업적 이용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새의 규격 및 재질 (1) 국새의 인면은 10.1센티미터의 정방형으로 함. (2) 재질은 금으로 하되 경도를 감안하여 금 합금으로 함. 나. 국새의 관리 (1) 국새 사용 중 마모, 균열, 멸실, 권위 상실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이전의 국새 사용 가능 (2) 기업, 개인, 단체 등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허가 없이 국새 명칭 및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본 국새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 화 : 02-2100-3138 (FAX : 02-2100-4091)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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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3
- 예고 종료2010-11-02
- 공포2010-11-30
- 시행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