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3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25
개정이유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법률에 명시되고(법 제9조제6항), 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가 법 제9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①기술원의 사업 범위, ②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시행령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는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흡수되므로 삭제하고, 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제8조의2,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제8조의3 및 제11조(교육), 제12조(검정수수료), 제38조(위탁기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 가“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조항 삭제현행 제8조 삭제
”
1) 현행 제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기술원이 법률상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직접 명시됨에 따라 기존 지정 절차를 삭제함
- 나기술원의 사업 수행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 함.”
1) 수문자료의 생산ㆍ분석ㆍ관리 지원, 수자원의 계획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ㆍ실증 및 인력양성,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새로운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해 온 전문적ㆍ기술적 기능을 법률 위임에 따라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는 것임.`
- 다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내용을 구체화 함.”
1)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요청, 기술원에 출입하여 검사 및 자료 제출ㆍ시정 또는 보완 요구, 정관 변경 및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승인 등을 기술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범위로 규정함.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대해 새로운 관리ㆍ감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률 위임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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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4
- 예고 종료2026-08-03
- 법제처 심사2026-09-01
- 차관회의2026-09-08
- 국무회의2026-09-10
- 공포 대기2026-09-15
- 공포2026-09-22
- 시행2026-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