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3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개정「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제741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상법」 해상편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국유 및 공유선박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법」 해상편 적용이 배제되는 국·공유 선박으로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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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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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2
- 예고 종료2008-03-03
- 공포2008-06-20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