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5
- 공포
- 2008-04-04
- 시행
- 2008-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주소부여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로구간과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 원칙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
- 가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종속도로의 설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에 있어서 원칙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시장등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다
기초간격 설정원칙(20m)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길’급의 도로와 종속도로로 한정하고, 기초간격의 길이도 종전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한 간격(10m 또는 5m)으로 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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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망 구성에 있어서 종속도로의 설정 요건을 엄격히 하고, 도로구간의 기·종점 설정에 있어서 원칙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시장등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다. 기초간격 설정원칙(20m)과 달리할 수 있는 경우를 ‘길’급의 도로와 종속도로로 한정하고, 기초간격의 길이도 종전에 가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일정한 간격(10m 또는 5m)으로 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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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5
- 공포2008-04-04
- 시행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