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8-12호
개정이유 —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이 개정(2007. 10.17.)됨에 따라 학교의 명칭,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사이버대학의 특수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학생정원 운영원칙, 학생의 정원, 입학·편입학, 재입학, 학생의 선발,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산업체위탁교육, 원격대학의 과정설치, 수업의 운영, 학력인정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학교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으로 개정함.
- 나
국제화, 세계화에 발 맞추어, 일반대학 및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하게 사이버대학도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의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함.
- 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하고, ‘사이버대학’이 갖는 평생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설립취지 및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직장인 등에 대한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취지에 알맞도록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대학은 교사,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함.
- 라
사이버대학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입학이 가능한 경우를 방송·통신대학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을 받도록 개정하되,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살려 위탁학생 정원에 대한 내용을 현행 각각 산업체 20%, 군위탁 20%을 합산 감조정하여 20%로 하면서 본 위탁에 대한 미충원 인원은 편입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과 제2항에서 방송·통신대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학사편입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대학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순수외국인과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제한 없이 선발이 가능하도록 함.
- 마
사이버대학에 설치하는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은 .사이버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바
사이버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모집인원을 해당 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간제 학생의 모집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교육질 관리(학사관리)를 확보함.
- 사
산업체 위탁교육의 주체를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 개정하여 사이버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 아
방송·통신강의를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로 개정하여 수업의 운영방식을 구체화하면서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이 경우 수업운영과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 자
사이버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조·제28조제2항·제43조제1항·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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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7-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9
- 예고 종료2008-03-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