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8-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20호
개정이유 — 가. 국내대학이 분교 외 캠퍼스(위치변경인가)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국외 진출시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한 제한요인으로 작용
- 가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 근거 규정 마련제2조 제5항 개정
대학의 국외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학이 국외에 캠퍼스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외 캠퍼스 관련 규정 마련
대학이 분교나 위치변경인가 등을 통해 국외로 진출할 때 법령 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국외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학교설립 등) 제5항
변경 전
법 제4조제3항에서 사항을 말한다.
변경 후
법 제4조제3항에서 사항을 말한다. 단, 제3호의 경우 국외를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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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치변경인가
대학이 캠퍼스의 위치를 옮기거나 새로운 장소에 설치할 때 교육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 법령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2-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0
- 예고 종료2016-08-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