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2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3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가시·도지사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추가시행령안 제28조제3항제2호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에서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할 수 있도록 함.
- 나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제한 완화시행령안 제29조제2항제1호
농촌활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규모를 3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로 확대
- 다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의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29조제3항제3호·제4호·제5호
“마을쉼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시설”을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라시·도지사의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시행령안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농업진흥지역 밖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도지사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만제곱미터 이상 모두로 확대하고, 농림부장관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농지 증감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
- 마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추천제 폐지시행령안 별표2
현재 사회복지시설·민간보육시설 등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감면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도록 하던 것을 감면추천서 제출없이 감면받도록 함.
- 바
공공단체 등이 실습지등으로 농지취득시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시행규칙안 제6조
- 사
실습지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에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을 추가시행규칙안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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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2
- 예고 종료2008-03-13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