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8-25
- 의견제출 마감
- 2009-09-14
- 공포
- 2009-11-26
- 시행
- 2009-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39호
개정이유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이 개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2009. 11. 28. 시행)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한계농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밖 시ㆍ군의 읍ㆍ면지역의 집단화 규모가 2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농업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함 (2)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농지전용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개량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농지개량시설과 농지개량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함
- 나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2) 시장ㆍ군수가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고시 연월일,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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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8-25
- 예고 종료2009-09-14
- 공포2009-11-26
- 시행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