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7-01
- 시행
- 200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8호
개정이유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 가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공단의 소속기관에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를 두어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절차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공단의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상 질병 중 다른 판정절차에 따라 판정되거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 하되 그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근로자 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성하도록 함.
- 나간병료의 지급 기준 개선
- ○
현재 간병은 일반간병 및 철야간병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간병료가 현금급여 위주로 지급되어 전문적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
일반간병과 철야간병의 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근로자의 상병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되, 간병료의 지급 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개선함.
- 다요양급여의 신청 및 처리 절차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요양급여는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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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보험가입자의 확인을 받고, 업무 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해근로자 등이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확인이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그 신청사실을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통지하고, 보험가입자로부터 의견이 제출되면 재해근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통지하도록 함.
- 라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기준 및 절차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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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되, 진료비의 부정 또는 부당청구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허위증명이나 그 밖의 사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경중 또는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가 결정되도록 하며,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함.
- 마장해등급 판정 기준 개선
- ○
장해등급 판정 기준 중 흉터장해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척주의 장해는 수술 여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장해등급 간의 단절이 심하고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측면이 있는 등 노동력 상실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
흉터 및 척주의 장해등급을 세분하고, 장해등급의 결정에서 노동력 상실도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부위의 장해등급과 형평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판정 기준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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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7-01
- 시행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