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7호
개정이유 —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이 2007년 12월 14일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그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 )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
- 가평균임금증감률 산정기준 및 방법 개선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평균임금의 증감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증감률을 기준으로 하되, 60세(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 조사보고서상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임금 총액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전도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함.
- 나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 및 산정 방법 개선
- ○
일용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현행 통상근로계수 제도는 그 적용의 일관성이 없고, 산정 방법도 이원화되어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
- ○
통상근로계수 적용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당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다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개선
- ○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는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기간이나 잠복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그 기간 동안 임금 수준이 저하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급성·사고성 질병까지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의 대상을 업무상 질병 중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잠복기가 경과한 후에 발병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일시적인 다량 노출로 발생하는 급성질병은 제외되도록 규정함.
- 라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 기준 개선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을 각각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와 2분의 1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산정 방법 및 적용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전전연도 7월부터 직전연도 6월까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보고서상의 전산업·전규모의 근로자 1인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을 365로 나눈 금액에 1.8 또는 0.5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이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마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을 정비함.
- 바과징금의 부과 기준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 조치를 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요양에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허위 증명으로 보험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5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료제한의 기간을 참작하여 부당청구한 진료비의 1.5배부터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료제한의 사유별로 과징금의 기준을 규정함.
- 사진료계획의 내용 및 제출 시기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진료계획의 내용, 제출 시기 및 근로복지공단의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진료계획에 적어야 할 사항은 상병병, 기초·기존질환, 상병경과·진료내용 및 상병상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 향후 치료방법 및 치료예정기간 등으로 하고, 진료계획은 요양기간 종료 7일전까지 제출하도록 하며,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방법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평가 대상·방법 및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
평가 대상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평가되는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선정하도록 하고, 인력·시설 또는 장비, 의료서비스의 수준, 만족도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2퍼센트로 규정함.
- 차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및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장해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해등급 재판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상자·시기 및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장해등급 재판정의 대상자는 신경·정신장해, 척추 신경근장해 및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카직업재활급여의 지급 요건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하고 그 대상 및 지급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
직업훈련 대상자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60세 이하의 미취업 장해급여자로서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로 규정함.
- 타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일시지급 기준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외국인 재해근로자가 요양 중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면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상보험급여액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일시지급 신청일부터 치유예상일까지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예상되는 폐질등급 또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일시지급액으로 규정함.
- 파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개선
- ○
현재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은 당해연도 연금지급액에 6을 곱한 금액과 다음연도 보험급여지급예상액의 4분의 1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6년 12월 13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의함.
- ○
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에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변경함.
- 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신설
- ○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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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례 적용의 대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여 운전하는 자, 학습지 교사 및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으로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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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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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