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5-21
- 시행
- 2008-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는 입목등록원부에 입목을 등록하면 당해 입목이 생립하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 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적법에 따른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고, 입목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토지거래의 안전도 충분히 보호되므로 불필요한 위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를 삭제함.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등록과 대장정리):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를 삭제함.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등록과 대장정리):시장 또는 군수는 입목등록이 된 입목에 대하여는 당해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사유란에 입목등록명의인의 성명과 그 등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5-21
- 시행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