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6-12
- 시행
- 2012-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2-42호
개정이유 — ○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2.10.공포,2012.8.11.시행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안 제5조)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또는 군수’에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 변경 나.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안 제7조,제8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구체적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대법원규칙에 위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7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6-12
- 시행201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