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24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2007. 12. 21, 법률 제8771호) 무역조정 지원대상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무역조정기업 지정 전에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바,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령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 나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의 범위, 무역피해 기준,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
- ○무역조정지원 대상업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다만, 서비스업종중 별표에서 정한 업종은 제외
으로 확대
- ○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의 심각한 피해의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 외에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무역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한 기준 적용
- ○
무역조정지원 신청대상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 현재 2년이상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규정
- ○
서비스 수입은 상품수입과 달리 서비스공급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공급, 서비스소비자의 국경간 이동에 의한 소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따라 서비스 수입의 개념 규정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용역의 제공(mode
1) -FTA 상대국에서의 소비(mode
2) -FTA 상대국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대한민국내에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한 용역의 제공(mode 3, 4)
- ○
안 제6조제9항의 상업적 주재에 대한 개념을 FTA 체결국가 인들이 법인지분의 50% 이상 소유, 이사 과반수 이상 임명권을 보유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외투기업의 포괄적 적용을 방지안 제6조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절차 규정
-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업무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 업무 추가
-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수정 반영
- ○
정보통신부가 조직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무역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지정
- 라기타 자구 수정
- ○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시행규칙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
- 나기타 자구 수정
- ○
법률상 관련 용어 변경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근로자를 무역조정지원기업,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자구 수정 등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처 명칭의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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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4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