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3-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9호
개정이유 —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 제8802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조합의 상임이사 자격요건,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 요건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조합 또는 염업과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염업과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에서 전단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함. (3) 조합 상임이사가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역량 있는 전문가로 선임됨으로써 원활한 협력과 책임경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이사장의 보고 (1) 법률개정에 따라 이사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이사장이 총회의 개최,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을 보고할 때에는 보고내용에 관련된 증빙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1) 법률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지식경제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등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관리법」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정함. (3)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가
조합설립의 인가 등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염업조합설립인가신청서에 발기인 명부, 발기인의 조합설립에 관한 회의록 사본, 정관, 조합원 명부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합이 정관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 나
공제사업규정의 승인 등 (1) 법률개정에 따라 공제사업규정 승인 절차와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이 공제사업규정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규정승인신청서에 공제사업규정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공제사업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상품, 공제계약, 공제회계, 재무건전성 및 공시,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그 밖에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부속서로 기재되도록 정함. (3) 공제사업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의 공제사업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해산신고 (1) 법률개정에 따라 조합의 해산신고 절차를 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조합이 해산신고를 할 때에는 해산신고서에 그 해산사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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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8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