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업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9-02-05
- 공포
- 2009-03-18
- 시행
- 200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 「염업조합법」이 개정ㆍ공포(법률 제9158호, 2008.12.19)되어 염업조합 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지식경제부장관 및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염업조합법」개정으로 염업조합 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시행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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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염업조합법」개정으로 염업조합 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 시행령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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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1-16
- 예고 종료2009-02-05
- 공포2009-03-18
- 시행200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