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2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시설·기술·검사등의 기준 중에서 공공의 안전 확보 및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준은 성능기준으로 분리하여 부령에서 규정하고, 그 밖에 성능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방법 등 순수 기술적인 사항은 상세기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한 검사를 획일적 전수 검사에서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자적 민원처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이문서에 의한 각종 민원을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 제21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
-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설치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업무범위 등을 정함.
- 라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현행 별표의 시설·기술·검사 등의 기준을 성능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 마
고압가스용 제품에 대하여 제조자의 품질관리 능력에 따라 제품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 중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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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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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