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9호
개정이유 — ○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서의 이동충전차량의 충전가능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지만,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부족 및 건설지연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버스의 연료공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은 일부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에 한하여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허용 필요 ○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기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 ○고정식자동차충전소가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허가를 받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 개정
– 배관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는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에서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충전설비 중 이동충전차량의 충전을 위한 설비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수정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구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의 안전거리 기준 신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1) 현행 및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표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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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자동차충전소가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허가를 받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 개정
- 배관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는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에서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충전설비 중 이동충전차량의 충전을 위한 설비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수정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구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의 안전거리 기준 신설
○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 (1) 현행 및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로 표시토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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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1
- 예고 종료2008-12-11
- 공포2008-12-3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