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01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1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1호
개정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공포(2007. 12. 21, 법률 제8763호)됨에 따라 상세기준의 승인절차와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명령이나 조치에 따라 사업자정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그 가스를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발전사업자가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부담금 수준을 전체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며, 그 밖에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22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상세기준은 1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토록 함.
- 나
법 제24조제3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공공 안전을 위한 명령이나 조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를 정함.
- 다
법 제33조의2의 신설과 관련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을 보장토록 함.
- 라
발전사업자가 LPG 또는 LNG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발전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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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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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1
- 예고 종료2008-04-21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