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8-12-11
- 공포
- 2008-12-31
- 시행
- 200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338호
개정이유 —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로부터 발전사업용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사업용으로 자체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발전사업자간에 차별이/P>
주요내용 — 발전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련 문구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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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2-3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21
- 예고 종료2008-12-11
- 공포2008-12-31
- 시행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