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8-8호
개정이유 — 폭염으로부터 노약자와 임산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폭염특보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여 책임소재의 한계를 정하고, 항공기에 대한 특보 대상에 지진해일을 추가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운항에 기여함과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일반인을 위한 기상특보 중 폭염을 신설함.
- 나
항공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은 제외함.
- 다
항공특보 시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해일을 신설함.
- 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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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인을 위한 기상특보 중 폭염을 신설함.
나. 항공예보발표 대상공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항은 제외함.
다. 항공특보 시 항공기의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진해일을 신설함.
라.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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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