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7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9-14호
개정이유 —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ㆍ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가 기후자문기구로 대체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 시행예정인 안개특보제의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기상업무의 위탁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가호우, 태풍, 대설, 폭염 등 현재의 기상특보에 안개특보 추가
- 나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
- 다
기상업무의 위탁사항 명확화 및 위탁내용 확대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3)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 라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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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우, 태풍, 대설, 폭염 등 현재의 기상특보에 안개특보 추가
나. 기후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 삭제
다. 기상업무의 위탁사항 명확화 및 위탁내용 확대
(1)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2)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규격서 검토 및 입찰제안서 평가
(3) 대국민 기상상담업무에 관한 사항
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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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7
- 예고 종료2009-05-07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