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1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법률 제8840호, 2008. 1. 17. 공포, 2008년 1.17. 시행)으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등에 포함시킴.
- 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타회계에 대해 출연금을 납입토록 함.
- 다
중앙회 타회계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 등에 포함시킴.
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회 타회계에 대해 출연금을 납입토록 함.
다. 중앙회 타회계가 예탁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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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1
- 예고 종료2008-05-01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