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1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1호
개정이유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24호, 2008. 3.21.)됨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조사, 발굴 및 신원확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해발굴감식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심의위원회는 전사자유해의 보호지역 결정, 유해발견 신고(제보, 증언 등)시에 포상금 지급과 손실보상 등에 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함. 2)자문위원회는 전사자유해 발굴·감식 등의 분야에 업무발전과 전문성 제고에 필요한 조언과 학술적 자문 등을 제공함.
- 다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 및 공고 등 1)보호구역 결정에 대한 세부기준(제보 신뢰성, 매장 가능성 고려) 2)보호구역 결정방법 및 절차(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보호구역 공고의 내용(결정이유, 유해훼손 금지 등)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보장함.
- 라
유해 발견신고 접수 시 행정기관이 조치할 사항 1)발견현장에 안내판 제작 및 설치 2)당해 지역 침수, 결빙, 붕괴, 유실의 방지 등에 관한 보호조치 3)유해의 조사 또는 발굴 업무자에 의해 주기적인 현장 확인 4)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해당 사실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마
전사자유해 조사·발굴계획의 내용, 수립방법 등 1)조사계획의 내용(전사·관련기록 연구, 탐문활동 등) 2)조사계획의 수립방법(정기, 수시 계획) 3)발굴계획에 포함할 내용(발굴지역, 기간, 발굴반 편성·운용 등) 4)발굴계획의 수립방법(발굴연도 1개월전까지 수립) 5)조사·발굴 담당자 증표, 조사·발굴계획 통지서 내용 및 절차 등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마련하여 효율성을 제고함.
- 바
발굴된 유품의 보존 등 1)발굴된 유품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 2)유품의 보존 및 처리 방법 등을 명시하여 보존대책을 강구함.
- 사
전사자유해의 인정, 신원확인에 관한사항 등 1)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절차 2)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기준·방법·절차 3)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검사동의서 내용 및 검사자료 등의 보관 대상·장소·기간 등에 대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함.
- 아
포상금 지급, 손실의 보상에 관한사항 등 1)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의 결정·지급의 합리성을 적용(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편의를 도모 2)손실보상이 요구될 때에 적용할 관련 규정·절차 등을 반영하여 국민 개인의 권익보장 및 불편을 해소하여 줌.
- 자
권한의 위임사항 1)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유해발굴감식단의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3)위원회(심의, 자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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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1
- 예고 종료2008-05-01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