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1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38호, 2007.12.21. 공포, 2008. 6.22.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 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 다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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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다. 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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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1
- 예고 종료2008-05-01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