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2019-08-27
- 시행
- 2019-08-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0호
개정이유 —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52호, 2018.12.24. 일부개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로 신설함안 제17조 신설
- 나가.항에 대한 별표 내용안 별표 신설
1). 일반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에 따라 가감할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 가).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때 과태료 700만원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다). 뉴스통신사업자는 해당 뉴스통신에 그 명칭, 주소,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제호, 대표이사, 편집인, 발행 연월일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700만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뉴스통신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의 구체화
소관 부처는 뉴스통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뉴스통신사업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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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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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_뉴스통신법 시행령 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뉴스통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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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2019-08-27
- 시행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