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6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925호, 2008. 3.21.)됨에 따라 계약군무원 활용의 범위,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기관장의 채용절차(채용공고 등),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 나기관장의 보수
- 다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라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평가사항
- 마계약군무원의 활용 범위
- 바소속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 사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방법
- 아예산 이월의 범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관장의 채용절차(채용공고 등),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나. 기관장의 보수
다. 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라.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및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평가사항
마. 계약군무원의 활용 범위
바. 소속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의 범위
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방법
아. 예산 이월의 범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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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5-06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