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64호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8692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게 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응급처치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의료인 수 제한 규정을 현행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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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 해당 조항 삭제 (2) 법 제47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정함. ①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②「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③「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④「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⑤「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중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의 청사 ⑥「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장 중 영업장 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장 ⑦「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의한 경마장 ⑧「행형법」 제2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소년원법」에 따른 소년원 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종합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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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응급처치 등에 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함. (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세부내용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신고 등 ①개설자 등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 7일 전까지 신고서 등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②개설자등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양도·폐기·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 등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자동제세동기의 관리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관리상황보고서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자동제세동기 관리상황을 매 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5)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신고 등 자동제세동기를 구비 또는 사용한 자는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즉시 법 제28조에 의한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6) 관리책임자 개설자 등은 의사 또는 응급구조사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며 법 제14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자동제세동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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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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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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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8
- 예고 종료2008-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