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422호, 2012.5.14.공포, 2012.11.1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함
- 나
외상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 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작성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정함
- 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범위를 정함
- 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매월 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시 과태료 금액을 150만원으로 함
나. 외상환자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권역외상센터의 구체적인 요건과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다.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작성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정함
라.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위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범위를 정함
바.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매월 정보센터로 제출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5-18
- 응급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4-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