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5호
개정이유 — 공유수면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19호, 2007.12.27 공포, 2008. 6.28 시행)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대상, 점·사용료 감면대상 및 분할납부 대상금액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하는 행위 (1) 점·사용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또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점·사용을 허용하도록 함.
- 나
점·사용 허가받은 자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대상 등 (1)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대상을 확대하고, 관리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승인 또는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한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에 관리청에 신청하도록 하며, (2) 법률 개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에 대한 고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
- 다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공사완료 시 준공검사 절차 등 (1) 실시계획 승인 및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 및 공사완료 신고에 필요한 절차와 준공검사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2) 준공검사확인 또는 공사완료신고 수리 후 고시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라
민자사업에 대한 점·사용료 감면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민자사업을 위한 점·사용에 대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함.
- 마
점·사용료 분할납부 대상금액 및 분할납부 이행보증을 위한 보증금 예치 (1)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간 점·사용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2) 연간 점·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시 예치하는 보증금을 연간 점·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함.
- 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1) 법률 개정에 따라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가산금의 범위를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고, 가산금의 징수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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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0-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