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도지사가 승강기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리주체 등에게 승강기 사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공포, ‘25. 1. 3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정비(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제67조제1항 별표 12)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또는 말소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3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개시 명령 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 나.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 및 교육시기 규정(안 제50조·제52조)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구체화: (신규선임)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변경선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 안전관리자 교육 시기 구체화: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직전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 다. 정기검사 도래일 산정 기준의 합리화(안 제54조) - 검사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래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에도 도래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정밀검사(최초 15년 경과, 이후 3년마다)를 받은 경우 직전 검사에 따른 도래일을 정기검사 도래일로 적용 등 라. 승강기 수시검사 제외 대상 추가(안 제55조) -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마.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직무교육 내용 정비(안 제73조 별표 13) - 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에 자체점검 실무 교육과정(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신설 사. 승강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범위 규정(안 제69조) - (관리주체) 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 - (이용자)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고일로부터 7일이내 실시된 의사 진단서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관리주체와 안전관리자,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시기, 정기검사 도래일, 사고조사 자료 요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 취소 기준 정비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이에요. 3년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속 3년 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변경 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 통보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기산일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규 설치는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변경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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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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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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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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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4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31